반응형 1인 사업장 퇴직금1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 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퇴직연금 의무가입대상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설립 시기와 현재 운영 중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적용 가능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 2026.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