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찾기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찾는 일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우편물 배송, 등기부등본, 세금 신고 등 모든 행정업무에서 지번주소를 사용했지만, 2011년 이후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면서 현재는 공식 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전의 ‘지번주소’로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 새 주소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가 2-1’이라는 지번주소가 있다면, 이를 도로명주소로 바꾸면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26’과 같이 표기됩니다. 도로명주소는 위치를 찾기 쉽고, 건물 단위로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번주소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찾기와 반대로 도로명주소로 지번주소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주소 체계가 변경된 이유와 실생활 활용법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차이
지번주소는 땅(필지)의 번호를 기준으로 한 주소 체계입니다. 각 토지에는 ‘지번’이 부여되며, 하나의 대지 위에 여러 건물이 있으면 ‘-1’, ‘-2’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반면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중심으로 길 이름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라는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과 같이 바뀝니다.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명: 주요 도로에는 고유 이름이 부여됩니다. (예: 테헤란로, 세종대로 등)
- 건물번호: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합니다.
- 동·층·호: 건물 내 세부 위치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도로명주소는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사용에 유리하고, 소방·경찰 등 긴급 구조기관의 위치 파악이 용이합니다.
지번주소로 도로명주소 찾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 공식 사이트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사이트: www.juso.go.kr
이 사이트에서는 ‘지번주소 입력 → 도로명주소 자동 변환’ 기능을 제공합니다.
-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 검색 결과에서 해당 지번에 해당하는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2’
- 건물명, 우편번호, 행정동 정보까지 함께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카카오맵, 네이버지도, 구글 지도 등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지도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도로명주소와 함께 표시됩니다.

모바일로 지번주소 변환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도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지도 앱: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하단에 ‘도로명주소’가 함께 표시됩니다.
- 카카오맵 앱: 마찬가지로 주소 검색 시 도로명주소, 건물명, 우편번호가 동시 표시됩니다.
- 정부24 모바일 웹: 로그인 없이도 ‘주소 찾기’ 메뉴에서 지번 → 도로명주소 변환 가능.
또한 문자나 메신저로 전달받은 지번주소를 길찾기 링크로 바로 전환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도로명주소로 지번주소 찾기 (새도로명 → 옛주소)
이번에는 반대로 도로명주소를 지번주소로 바꾸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일부 문서는 여전히 지번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www.juso.go.kr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 검색 결과 하단에 ‘지번주소 보기’ 항목이 함께 표시됩니다. 예: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05’
이 방법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정부24, 카카오맵 등에서도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도로명주소 체계의 도입 배경
도로명주소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행정 효율화와 긴급 대응을 위한 국가 인프라 개편입니다.
- 도로 중심의 위치 표기: 구체적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통해 길 찾기가 명확해졌습니다.
- 주소 관리의 효율성 향상: 도로명주소는 건물 단위로 관리되어 신축 건물 등록과 변경이 쉽습니다.
- 재난·응급 대응 체계 강화: 화재, 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 기관이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국제 표준화 대응: 선진국 대부분이 도로명 기반 주소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제 물류와 우편 배송에도 효율적입니다.


주소 변환 시 유의사항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가 1:1로 완벽히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대지 위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지번 하나에 여러 도로명주소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의 도로명주소가 여러 지번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 문서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에서 정확히 조회된 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서나 법적 문서에서는 ‘도로명주소(지번주소)’를 병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0(역삼동 736-1)’
지번주소 체계의 장단점
- 장점: 오랜 세월 사용되어 토지 기준의 관리가 용이하고, 지번만으로도 해당 필지의 법적 구분이 명확합니다.
- 단점: 위치 찾기가 어렵고, 내비게이션이나 택배 주소로는 불편합니다.

도로명주소 체계의 장단점
- 장점: 위치 식별이 쉽고, 길 중심의 구조로 길찾기·물류·응급 출동이 빠릅니다.
- 단점: 초기 세대에게 낯설고, 한 필지에 여러 건물이 있는 경우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 예시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1-1’이라는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와대로 1’로 바뀝니다. 행정기관이나 우체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도로명주소로 기입하지 않으면 반송되거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지번주소’가 표기되므로 두 체계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 변환 프로그램 활용법
인터넷에는 여러 ‘주소 변환기’ 사이트가 존재하지만, 정부 공식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스크래핑 사이트나 광고성 페이지를 피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의 API를 활용하면 개발자나 기업에서도 시스템 내에서 자동 변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 API 제공 기관: 행정안전부
- API 서비스명: 도로명주소 API
- 기능: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우편번호 검색 등
- 사용법: 개발자 등록 후 키 발급 → RESTful 방식 호출

주소 표기 시 주의할 점
- 도로명주소 뒤에는 반드시 건물번호를 붙여야 합니다. (예: ○○로 123, ××길 45)
- 건물명은 괄호로 표기합니다. (예: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특별시청))
- 지번주소는 괄호 안에 병기합니다. (예: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내수동 167))
- 우편번호는 다섯 자리 숫자를 사용합니다. (예: 04524)



주소 변환이 필요한 주요 사례
- 부동산 거래: 계약서 작성 시 필수
- 세금 신고: 국세청 홈택스 주소 입력 시 도로명주소 사용
- 학교 및 기관 등록: 주소 표준화 요구
-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등록: 모두 도로명주소 기준
- 택배 배송: 도로명주소 사용이 기본이며, 일부 지역은 지번주소 병기 필요
결론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은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행정 효율화, 안전, 국제 표준화를 위한 필수 변화였습니다. 지번주소는 여전히 법적 구분과 부동산 관리에 중요하지만, 일상생활과 공공 서비스에서는 도로명주소가 공식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주소 변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우편 발송, 관공서 서류 제출 등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우선 기입하고, 필요 시 지번주소를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말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지번주소는 참고용으로 보조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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