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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과 돈

2025년 종합소득세율 (표)

by sk5th 2025.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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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율 (표) 완벽 해설

2025년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투자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세금 정산의 해’가 됩니다.

특히 올해는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 근로소득자에게도 종합소득세 부담이 다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세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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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율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구조, 실제 계산 사례, 절세전략,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종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소득을 모두 합쳐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은 별도의 법인세를 내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과세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및 납부기간: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세의무자: 거주자(내국인 및 국내에 주소를 둔 외국인), 비거주자 중 국내원천소득자

2025년 종합소득세율 (표) 및 누진공제

아래는 국세청이 고시한 2025년 귀속분 기준 종합소득세율 (표)입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율 누진공제 금액
14,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원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원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원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원

계산식:
$$\text{산출세액} = \text{과세표준} \times \text{세율} - \text{누진공제금액}$$

이후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추가하면 최종 납부액이 됩니다.


누진공제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동일 소득 구간을 여러 번 중복과세하지 않기 위해 ‘누진공제’라는 제도를 둡니다. 이 공제금액은 이미 하위 구간에서 납부한 세금을 감안해, 상위 구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인 사람은 24% 세율이 적용되지만, 하위 구간(6%와 15%)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만큼 차감되어 실제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되, 구간 경계에서 급격히 세율이 치솟는 현상을 막습니다.


소득세율 구간별 특징 분석

1. 14,000,000원 이하 (6%)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통해 대부분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사실상 납부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4,000,000원 초과 ~ 50,000,000원 이하 (15%)

연봉 3천~5천만 원대 직장인, 초보 프리랜서가 주로 속합니다. 연금저축, IRP, 중소기업청년감면 등을 적극 활용하면 실효세율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3. 50,000,000원 초과 ~ 88,000,000원 이하 (24%)

중산층 이상의 소득자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 세율이 본격적으로 높아지므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와 같은 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4. 88,000,000원 초과 ~ 150,000,000원 이하 (35%)

고소득 전문직이나 1인 기업 CEO, 프리랜서들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구간이므로, 절세와 함께 4대보험 영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5. 150,000,000원 초과 (38%~45%)

상위 1% 고소득자 구간입니다. 고율의 누진세가 적용되므로, 부동산 임대소득·금융소득·주식양도소득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실제 계산 예시

사례 1 – 프리랜서(IT 개발자)

  • 총수입: 60,000,000원
  • 필요경비: 18,000,000원
  • 소득금액: 42,000,000원
  • 각종 소득공제: 7,000,000원
  • 과세표준: 35,000,000원 (15% 구간)
  • 산출세액: 35,000,000 × 15% - 1,260,000 = 4,990,000원
  • 지방소득세: 499,000원
  • 최종 납부세액: 약 5,489,000원

사례 2 – 개인사업자(자영업 카페 운영자)

  • 총수입: 120,000,000원
  • 필요경비: 45,000,000원
  • 소득금액: 75,000,000원
  • 공제 후 과세표준: 65,000,000원 (24% 구간)
  • 산출세액: 65,000,000 × 24% - 5,760,000 = 9,840,000원
  • 지방소득세: 984,000원
  • 최종 납부세액: 10,824,000원

지방소득세 계산

지방소득세는 국세 산출세액의 10%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5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50만 원이 더해져 총 55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창이 연동되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

2025년 세제개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 1,000만 원 → 1,200만 원
  2.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유지: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3. 문화·예술 기부금 세액공제율: 20% → 25%로 확대
  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청년(만 34세 이하) 90% 감면 5년간 유지
  5.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보유기간 10년 → 7년으로 완화

이러한 제도는 중소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의 실질 세부담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절세의 핵심이므로 연말 전에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1. 소득확인: 국세청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서’로 작년 소득을 미리 확인
  2. 공제항목 입력: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 자동 입력 확인
  3. 산출세액 계산: 홈택스 자동 계산 또는 세무대리인 검토
  4. 납부: 계좌이체·카드납부 가능,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 허용(최대 3개월)
  5. 지방소득세 신고: 국세청 신고 후 자동 연동

전자신고를 하면 납부서 작성이 자동화되고, 납부 기한을 놓쳤을 때도 가산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10가지

  1. 연금저축·IRP 납입으로 최대 16.5% 세액공제
  2. 노란우산공제 1,200만 원 한도 활용
  3. 배우자·자녀 인적공제 빠짐없이 적용
  4.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25% 이상 확보
  5. 의료비·교육비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된 항목 중심으로 신고
  6.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감면 혜택
  7. 사업용 계좌 분리로 경비 인정률 향상
  8. 연구·개발비, 인건비 세액공제 활용
  9. 사업소득 분산: 공동사업자 등록으로 소득세율 구간 조정
  10.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회계사 확인으로 가산세 리스크 회피

종합소득세 계산 시 주의할 점

  • 프리랜서의 경비율 적용: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되, 실제 경비가 많다면 증빙경비 방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 여부: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시뮬레이션 필요.
  • 건강보험료 반영 시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되므로, 신고 시점의 소득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결론

2025년 종합소득세율은 8단계 누진세 구조로, 최고세율 45%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49.5%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율만큼 중요한 것은 공제·감면 활용 능력입니다. 세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므로, 올해는 공제한도 상향과 신규 감면 제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미리 세무 전략을 세우고, 홈택스의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준비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나 실수 없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뿐 아니라 일반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2025년 세율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청라 서인천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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