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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나물 두릅 채취시기, 곰취, 고사리, 고비, 더덕 등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

by sk2nd 2026.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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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산나물 두릅 채취시기, 곰취, 고사리, 고비, 더덕 등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

봄이 오면 산과 들이 동시에 깨어나고, 짧은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산나물의 향이 생활권까지 내려옵니다. 두릅, 곰취, 고사리, 고비, 더덕 같은 임산물은 ‘제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시기를 놓치면 금방 질겨지거나 향이 빠지고, 반대로 너무 이르면 채취량이 적거나 생태계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문제는 “산에 있으니 그냥 조금 캐도 되겠지”라는 관행적 인식입니다. 실제로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소유권이 나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의 산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절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봄나물 채취는 계절 레저가 될 수도 있지만, 장소와 절차를 모르고 움직이면 곧바로 범죄 리스크가 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봄 산나물의 대표격인 곰취, 고사리, 고비, 더덕, 두릅 채취 시기와 ‘언제, 어디서, 어떻게’가 합법인지, 그리고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가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정하는지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봄 산나물 채취시기

봄 산나물의 채취 시기는 달력보다 “지역 기온, 일교차, 해발, 남향/북향, 적설 잔존” 같은 현장 변수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보다 “대략 몇 월, 어떤 생육 신호에서 수확하는지”를 기준으로 잡아야 실패가 줄어듭니다. 특히 산나물은 같은 지역에서도 마을 뒤 야산(저지대)과 능선(고지대)의 타이밍이 1~3주 이상 벌어질 수 있어, 시기를 ‘범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통 채취 시즌 감각(대한민국 기준, 일반적인 평년 가정)
    • 저지대 남부: 3월 하순~4월 하순에 본격 스타트, 5월 초까지 이어지는 품목이 많습니다.
    • 중부 평지: 4월 초~5월 초가 피크, 산간으로 갈수록 5월 중순까지 연장됩니다.
    • 강원 산간/고지대: 4월 말~5월 말이 핵심, 해발이 오르면 6월 초까지도 일부 가능합니다.
  • 채취 품질을 좌우하는 공통 체크포인트
    • ‘연한 조직’이 유지되는 시기(잎이 완전히 펼쳐지기 전, 줄기가 목질화되기 전)를 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 비 온 뒤 2~3일, 햇볕이 강하지 않은 오전 시간대가 식감과 수분감이 좋습니다.
    • 동일 개체를 반복 수탈하면 다음 해 생산력이 급감하므로, “한 포기에서 전량 채취”는 지양해야 합니다.
  • 합법/불법을 가르는 공통 체크포인트
    • 산림의 소유자(산주) 동의가 없으면 ‘조금’이든 ‘많이’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국유림은 ‘주인이 국가’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채취할 권리가 없고, 별도 허가나 양여 절차가 전제됩니다.
    • 등산로 주변, 자연휴양림 조성구역, 보호구역 표지·현수막·출입통제 구간 등은 단속 우선순위가 높은 편입니다.

두릅 채취시기

두릅은 봄 산나물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채취 과열”로 문제가 자주 생기는 품목입니다. 산두릅(야생)과 재배두릅은 출하·유통 시기가 다르고, 산에서 자라는 참두릅은 해발과 사면 방향에 따라 순이 오르는 시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맛과 향은 ‘아직 잎이 펼쳐지기 전’이 최상이고, 이 구간이 지나면 금방 질겨집니다.

  • 채취 적기(일반적 범위)
    • 남부/해안 저지대: 3월 하순~4월 중순
    • 중부 평지: 4월 초~4월 말
    • 산간/고지대: 4월 중순~5월 중순
  • 현장 생육 신호(달력보다 정확한 기준)
    • 순 끝이 단단히 뭉쳐 있고 잎이 20~30% 미만으로만 벌어졌을 때가 식감이 가장 좋습니다.
    • 순 길이는 대략 10~20cm 내외 구간에서 수확 만족도가 높고, 그 이상 자라면 섬유질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 채취 방법(다음 해를 살리는 방식)
    • 한 나무에서 모든 순을 따기보다, 굵은 순 일부만 남겨 광합성 기반을 유지시키는 것이 개체 회복에 유리합니다.
    • 칼로 절단할 때는 줄기 손상을 최소화하고, 껍질이 벗겨지지 않게 ‘깔끔한 절단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리스크 포인트
    • 산두릅은 “보이는 곳에 있으니 채취 가능”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소유권이 있는 산림의 산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구역 표지가 있는 구역에서의 절취는 처벌 레벨이 상승할 수 있으니, 위치 확인이 우선입니다.

곰취 채취시기

곰취는 향이 강하고 잎이 넓어 쌈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그만큼 “어린 잎만 선호”되는 특성 때문에 무분별한 뜯기가 반복되면 군락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곰취류는 지역에서 곰취, 곰나물, 취나물로 혼용되어 불리기도 하므로, 독초 오인(유사 식물) 리스크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동의나물은 독초

  • 채취 적기(일반적 범위)
    • 남부/중부 저지대: 4월 초~5월 초
    • 중부 산지~강원: 4월 말~5월 말
  • 현장 생육 신호
    • 잎이 완전히 커지기 전, 잎이 부드럽고 광택이 살아 있을 때가 좋습니다.
    • 잎맥이 굵어지고 잎이 두꺼워지면 쌈 식감이 떨어지므로 “어린 잎 중심 선별”이 일반적입니다.
  • 채취 기준(군락 보호 관점)
    • 한 포기에서 잎을 전부 뜯지 말고, 중앙 생장점 주변의 어린 잎을 과도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재생에 유리합니다.
    • 군락지에서는 ‘띄엄띄엄 채취’로 분산 수확을 하고, 밟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섭취 안전 포인트(실무적으로 중요)
    • 취나물 계열은 지역별로 유사종이 많아, 정확한 동정(식별)이 불확실하면 채취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사리 채취시기

고사리는 ‘봄철 채취’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기온이 안정적으로 오르는 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타이밍이 맞으면 단기간에 대량 채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사리는 채취 과정에서 산림 훼손(밟음, 토양 교란)이 함께 발생하기 쉬워 단속과 민원도 잦은 편입니다.

  • 채취 적기(일반적 범위)
    • 남부: 4월 초~4월 말
    • 중부: 4월 중순~5월 중순
    • 산간/고지대: 5월 초~5월 말(일부 지역 6월 초)
  • 현장 생육 신호
    • 줄기가 아직 말려 있고(완전 전개 전), 손으로 꺾을 때 ‘똑’ 하고 부러지는 연한 시기가 최적입니다.
    • 이미 잎이 펴지기 시작하면 섬유질이 늘고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 채취 요령(자원 유지형)
    • 뿌리를 캐는 방식이 아니라 ‘어린 줄기만 절취’하는 방식이 기본이며, 뿌리·근경 손상은 군락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한 자리에서 과밀 채취를 하지 말고, 일정 비율은 남겨 포자 생산과 군락 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가공·섭취 안전 포인트
    • 고사리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전처리(삶기, 우려내기)가 권장되는 식재료로 분류되며, 조리 관행을 지키지 않으면 섭취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고비 채취시기

고비는 고사리와 비슷하게 인식되지만, 식감과 향, 채취 포인트가 다르고, 자라는 환경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비는 ‘고사리보다 늦게’ 본격화되는 지역이 있어, 봄 산나물 시즌 후반부에 품목을 확장할 때 자주 선택됩니다.

  • 채취 적기(일반적 범위)
    • 중부 평지: 4월 말~5월 중순
    • 산지/강원: 5월 초~5월 말
  • 현장 생육 신호
    • 줄기와 잎자루가 연하고, 말려 있는 새순이 탄력 있게 올라온 시기가 적기입니다.
    • 줄기가 억세지기 시작하면 식감이 거칠어지므로 ‘짧은 기간 집중 채취’가 일반적입니다.
  • 채취 요령
    • 뿌리째 뽑는 행위는 군락 유지에 치명적이므로 지양하고, 절단 또는 꺾기 방식으로 최소 훼손 채취가 필요합니다.
    • 비탈면에서의 무리한 이동은 토양 유실과 낙상 리스크가 커서, 안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더덕 채취시기

더덕은 ‘봄 산나물’로 묶여 언급되지만, 실제 채취·수확 관점에서는 봄 새순(더덕순)과 뿌리(더덕)로 분리해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봄에는 더덕순을 나물로 즐기는 경우가 있고, 뿌리는 가을 수확 이미지가 강하지만, 산에서 임의로 굴취(캐기)하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커지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굴취’는 채취보다 훨씬 강한 훼손 행위로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 더덕순(새순) 채취 적기
    • 남부: 4월 초~4월 말
    • 중부: 4월 중순~5월 중순
    • 산간: 5월 초~5월 말
  • 더덕 뿌리(굴취) 관점의 핵심
    • 산림에서 뿌리를 캐는 행위는 토양을 파헤치고 군락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어, 단속·분쟁·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산주 동의 없는 굴취”는 사실상 방어 논리가 약한 편입니다.
  • 합법적으로 즐기는 방법(현실적 대안)
    • 재배 더덕 구매 또는 체험농장(허가된 채취 공간) 이용이 가장 안전합니다.
    • 산촌 지역의 임산물 양여, 마을 단위 허가 구역 등 ‘권한이 부여된 채취’ 구조를 활용하는 편이 리스크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산나물 채취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자연물은 주인이 없다”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산림의 임산물은 산림 소유자(국가, 지자체, 개인, 문중 등)의 재산권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 동의 없이 가져가면 ‘절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판매 목적” 여부만이 아닙니다. 소량이라도 ‘무단 반출’이 성립하면 분쟁이 시작될 수 있고, 특히 보호구역이나 반복·야간·상습 같은 가중 요소가 붙으면 처벌 구간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불법 채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전형적 사례
    • 산주 동의 없이 사유림에서 두릅, 곰취, 고사리, 약초 등을 채취해 가져가는 행위
    •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국가 거니까 괜찮다”는 논리 불가)
    • 출입통제, 현수막, 로프 등으로 통제 중인 구역에서 채취하는 행위
    • 보호구역 표지가 있는 곳에서 산물 절취 또는 굴취를 하는 행위
  • 처벌 외에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비용
    • 압수, 몰수, 추징 등으로 ‘채취물 자체’가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산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훼손 복구 비용이 분쟁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단속 기관 대응 과정에서 벌금·조사·전과 리스크가 커져, “봄나물 좀 캐려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불법이 되지 않게 만드는 최소 요건(실무 체크리스트)
    • 장소의 소유·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사유림이면 산주의 명시적 동의를 받기
    • 국유림이면 관할 기관의 허가 또는 양여·체험 등 적법 절차를 통해 접근하기
    • 보호구역·통제구역·등산로 주변에서는 ‘채취 행위 자체’를 하지 않기

산림보호법 제54조

산림보호법 체계에서 ‘보호수’와 ‘산림보호구역’은 보호 강도가 높은 자원으로 취급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 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일반 산림의 무단 채취보다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산림보호구역은 단순히 나무 몇 그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림의 유전자원, 수원 함양, 생태계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이유로 특별 관리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재산범죄 + 공익 침해’의 성격이 결합되기 쉽습니다.

  • 제54조 핵심 취지(현장 적용 관점)
    • 보호수 절취,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 절취 행위를 강하게 처벌해 보호 기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규정입니다.
    • “산물”에는 산림에서 얻어지는 임산물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어, 산나물도 상황에 따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 구간(요지 중심)
    • 보호수 절취 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구간으로 규정되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실무 포인트
    • ‘보호구역 표지’가 있는지, 지자체·산림청 안내판이 있는지, 출입 제한 고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 “조금만”이라는 주관적 기준은 방어 논리로 약하고, 장소 요건(보호구역 여부)이 더 치명적 변수로 작동합니다.

산림자원법 제73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벌칙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섯, 산삼, 송이” 같은 고가 임산물만 떠올리지만, 원리상 산림의 산물 전반을 대상으로 구성될 수 있어 산나물도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특히 봄철에는 산나물 채취로 시작해, 여름엔 약초, 가을엔 버섯류로 이어지면서 단속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계절 리스크’가 반복됩니다.

  • 제73조 핵심 문장(요지 중심)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로 처벌하는 구조로 널리 안내됩니다.
  • “절취”로 판단될 때 실무적으로 불리해지는 행태
    • 산주가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반복 채취(상습성)
    • 야간 채취, 도구를 동원한 조직적 채취, 차량 적재 등 ‘영리 목적’이 강하게 보이는 정황
    • 굴취(뿌리 캐기)처럼 훼손이 큰 방식
  • 합법 경로로 전환하는 방법(현실적인 운영 전략)
    • 임산물은 ‘구매’가 가장 비용 대비 안전합니다. 산나물 장터, 로컬푸드, 생산자 직거래는 법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 체험형 채취는 “공간의 권한”이 확보된 곳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레저 목적이라면 이쪽이 합리적입니다.
    • 국유림 관련 임산물은 지역·품목·기간에 따라 양여나 허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지 기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봄 산나물은 계절이 주는 짧고 강한 즐거움이지만, 채취는 ‘맛’만 보고 움직일 영역이 아니라 ‘장소의 권한’과 ‘생태계 지속성’까지 같이 보는 영역입니다. 두릅은 잎이 펼쳐지기 전 10~20cm 내외가 핵심이고, 곰취는 어린 잎의 탄력과 향이 살아 있을 때가 좋으며, 고사리·고비는 말려 있는 새순이 ‘똑’ 하고 부러지는 시기가 적기입니다. 더덕은 특히 뿌리 굴취가 법적·환경적 리스크를 크게 키우므로, 봄철엔 더덕순 중심으로 접근하되 무엇보다 “산주 동의 없는 채취는 절취로 평가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절취는 처벌 강도가 높아질 수 있고, 산림자원법 제73조는 무단 절취에 대해 징역 또는 고액 벌금 구간을 열어두고 있어, ‘소량 채취’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봄 산나물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채취 시기를 아는 것만큼, 채취 권한이 있는 장소에서만 채취하는 것, 그리고 남길 것을 남기는 채취 습관으로 다음 해의 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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