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령 대령 진급 발표 - 계엄 명령 거부한 군인 7명 특별진급 명단
2025년 10월 31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헌법적 가치를 지켜낸 군인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특별진급은 단순한 인사 명령이 아니라 군 조직의 기본 가치인 ‘명령복종’과 ‘헌법수호’의 경계를 다시 정의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국방부는 이 조치가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자 한 장병들의 헌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예우한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한 군인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군 문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 부사관 3명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는 파격적 예우를 받게 됩니다.

군인 특별진급 규정 - 군인사법 제20조
이번 상사 원사 소령 중령 대령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선정된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 하달 당시 상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 질서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인물들입니다. 군인사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2조에 근거한 이번 특별진급은 육군참모총장의 추천, 국방부 장관의 재가, 그리고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장교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부사관의 경우 참모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특별진급은 군 역사상 극히 드문 사례로, 상명하복의 군 문화 속에서도 헌법을 우선한 판단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는 향후 군 지휘체계와 명령권의 법적 책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조직 내부의 ‘소신 있는 복무’에 대한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계기로 평가됩니다.
소령 중령 대령 진급자 명단
장교 부문에서는 총 4명이 특별진급 대상자로 선발되었습니다.


- 중령 → 대령 :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대대장)
- 소령 → 중령 : 2명(익명 처리)
- 대위 → 소령 : 1명(익명 처리)
장교 진급은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반영하여 국방부 장관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진급 심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헌법적 가치 수호 및 위법 명령 거부 행위의 사실성
- 유공자 포상 훈격 및 근무평정, 경력, 정규 진급 요건 충족 여부
-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및 신원조사 결과
이 중 김형기 중령은 특수전사령부 소속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지시 이행을 거부하고 부대원 보호를 우선한 행동으로 인정받아 대령으로 특별진급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각각 소령과 대위 계급에서 상위 계급으로 승진했으며, 모두 정상 진급보다 2~3년 앞당겨 발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장 진급 대상자였던,
-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 김문상 전 수방사 작전처장(대령)


위 두사람은 특진을 고사해서 준장 진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장교 진급은 개인의 용기와 판단이 조직의 가치로 승화된 첫 사례”라며 “헌법을 수호한 군인의 행동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사 원사 진급자 명단
부사관 부문에서는 총 3명이 진급했습니다.
- 상사 → 원사 : 강병국 (수도방위사령부)
- 상사 → 원사 : 1명(익명 처리)
- 중사 → 상사 : 1명(익명 처리)
부사관 진급은 참모총장이 직접 결정했으며, 장교 진급과 동일하게 헌법적 가치 수호 공적, 근무태도, 포상기록, 신원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모두가 ‘비상계엄’ 당시 부당 명령에 저항하거나 따르지 않았던 사례로, “상명하복의 틀 안에서도 법적 판단과 도덕적 책임을 우선시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강병국 원사 진급자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상사로서 상급자의 명령이 헌법 질서에 반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이행을 보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는 진급 대상자 중에서도 상징적 인물로 꼽히며, 국방부는 그의 사례를 ‘헌법적 군 복무의 모범’으로 언급했습니다.
진급 심사 및 절차
이번 특별진급은 일반적인 정기 진급과 달리 다음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 공적 검증 및 신원조사
- 육군 진급선발위원회 심의(2025년 10월 29일)
- 참모총장 추천 및 국방부 장관 승인
- 진급예정자 신분 부여(2025년 10월 31일)
선발된 7명은 진급예정자 신분으로 전환되며, 서열과 공석을 고려하여 향후 정식 진급 발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진급자 대부분은 기존 진급예정자보다 앞선 순위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진급은 단순한 ‘보상 인사’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 수호 행위를 제도적으로 예우한 첫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는 군 내부의 윤리 기준을 상향시키고, 장병들이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며 헌법을 준수하는 본연의 임무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
이번 7명의 특별진급은 한국 군 조직 내에서 헌법과 명령의 충돌이라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도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용기와 근거를 가진 군인, 그리고 그 판단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조직이야말로 현대적 군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정의롭고 책임 있는 군 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은 ‘복종과 양심’ 사이의 오랜 딜레마를 조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거 군은 위계질서를 절대시하며 개인의 판단을 배제했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법적·윤리적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7명의 군인이 헌법에 대한 충성으로 명령을 거부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서, 앞으로의 군 복무 현장에서도 ‘상관 명령보다 헌법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이러한 특별진급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꼽힙니다. 명령 거부가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지만, 헌법과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부라면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군은 단순히 명령을 집행하는 집단이 아니라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진급을 계기로 한국 군대가 헌법적 가치 위에 선 전문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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