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부양가족1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배우자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 공무원배우자 일 때 가족수당 이혼시 가족수당 등공무원 보수에서 가족수당은 봉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가계보전수당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부양가족의 범위와 주민등록상 세대, 실제 생계 관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배우자가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이혼 후 자녀가 전 배우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나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국가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수당이 적용되며 기본 지급액은 동일합니다.2026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규정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 2026. 8.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