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시간 계산법, 월 근로시간 226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한 달 근로시간이 왜 매번 동일하게 209시간으로 계산되는지, 어떤 경우에는 226시간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매월 달력의 일수는 28일, 30일, 31일로 달라지는데 왜 월급 산정 방식은 매번 일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인사·노무 실무에서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수당과 같은 개념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을 기반으로 209시간 계산법, 월 근로시간 226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정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급여 계산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용적인 관점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자 자신이 자신의 임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이해하는 것은 기본 권리에 해당하며, 사용자 또한 법 위반 방지를 위해 정확한 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복잡하게 느껴지는 근로시간 체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 근로시간 계산법 기본 원칙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 40시간은 최대로 정할 수 있는 소정근로시간 한도이며, 이 범위를 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하지만 임금 계산 시 주휴일에 대한 유급시간도 포함되므로 기본적인 급여 산정은 실제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매우 중요한 정의는 바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한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만 인정
- 연장·야간·휴일근무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휴게시간 역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소정근로시간의 중요성
- 기본급 책정의 기준
- 연차휴가 산정 기준
- 주휴수당 부여 기준
- 통상임금 산정 기준
즉, 임금체계의 뿌리가 되는 개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
기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근로시간 09:00~18:00, 휴게 1시간 기준으로 보면
- 총 체류일시: 9시간
- 휴게시간: 1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때 8시간만큼이 월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됩니다.

주휴수당 개념의 이해
근로기준법 제55조는 다음을 규정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 1일 부여
즉 주 40시간을 모두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무했다면
- 8시간 × 5일 =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 추가
- 주 총 유급근로시간 = 48시간
이 48시간이 월 근로시간 산정의 핵심이 됩니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계산법
많은 분들이 209시간을 월 소정근로시간이라고 착각하나 정확히는 다음 의미입니다.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월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 365일
- 365일 ÷ 7 = 52.142주
- 52.142주 ÷ 12개월 = 4.345주(월 평균 주차)
- 주 유급근로시간 48시간 × 4.345주 = 208.56 → 약 209시간
즉, 유급휴일 포함 실제 임금 지급 기준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
반면 순수하게 일한 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4.345주 = 173.8시간 → 약 174시간
따라서
- 월 소정근로시간 = 174시간
- 월 임금 산정 기준시간 = 209시간
이 둘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226시간은 무엇인가?
226시간은 많은 급여관리자가 사용하는 실무 개념입니다.
연장근로 최대 12시간(법정한도)을 포함할 경우
- 주 근로시간 = 40시간 + 12시간 = 52시간
- 월 환산: 52시간 × 4.345주 = 225.94 → 약 226시간
즉 다음 의미입니다.
→ 연장근로를 최대치로 수행한 경우 월 전체 근로가능시간
추가 비교
| 구분 | 의미 | 계산 기준 | 목적 |
| 174시간 | 소정근로시간 | 순수근로시간 | 근로계약, 연차 계산 |
| 209시간 | 유급근로시간 | 주휴 포함 | 통상임금·시급 환산 |
| 226시간 | 연장근로 포함 | 주 52시간 기준 | 연장근로수당, 인건비 분석 |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관계
임금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월급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09시간)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1.5배 적용(연장근로 가산임금)
따라서 시급 산출 산식에서 209시간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장근로를 잘못 계산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왜 209시간을 반드시 구분해야 할까?
- 사용자: 급여 체계 동일성 확보, 법적 위험 관리
- 근로자: 주휴수당 포함한 정당한 임금 보장
- 노무관리: 연장·야간수당 누락 방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분쟁 사례 대부분이 바로 이 시간 개념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209시간이 소정근로시간? → 아니다, 통상임금 기준
- 174시간이 실제 근로시간? → 맞다, 개근 시 기준
- 226시간은 법정기준? → 아님, 실무적 계산 기준
- 209시간 미달하면 주휴 미지급? → 단순 비교 불가
- 연장근로는 법정 주 12시간 이내만 허용 → 초과 시 위법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가 포함되면?
가산임금 산정은 다음과 같아집니다.
- 연장: 시급 × 1.5
- 야간: 시급 × 1.5
- 휴일: 시급 × 1.5 또는 2.0(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각 근로유형을 구분하여 월별로 정산해야 하며, 이는 209시간 외 시간에서 발생합니다.

209시간 계산법 활용 예시(월급 250만원)
시급 산출
-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
연장근로수당(20시간 발생 가정) - 11,962 × 1.5 × 20시간 = 359,000원
총 지급액: 약 2,859,000원
실무자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 명확히 기재
- 주휴부여 기준(개근 여부) 확인
- 연장, 야간, 휴일근로 구분 철저
- 월별 근로시간 집계 시 3개 기준 분리 사용
- 연장근로 한도 법정 준수
결론

209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체계가 반영된 임금 산정 기준시간, 226시간은 연장근로 최대치 적용 시 월 총 근로가능시간, 174시간은 순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준수의 출발점이며, 급여 계산에서의 오류를 예방하는 핵심입니다. 특히 근로자는 209시간 기준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사용자는 계산 기준 오해로 인한 과태료 또는 임금 체불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확한 근로시간 이해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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