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산나물 두릅 채취시기, 곰취, 고사리, 고비, 더덕 등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
봄 산나물 두릅 채취시기, 곰취, 고사리, 고비, 더덕 등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 - 산림보호법 제54조와 산림자원법 제73조봄이 오면 산과 들이 동시에 깨어나고, 짧은 기간에만 맛볼 수 있는 산나물의 향이 생활권까지 내려옵니다. 두릅, 곰취, 고사리, 고비, 더덕 같은 임산물은 ‘제철’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시기를 놓치면 금방 질겨지거나 향이 빠지고, 반대로 너무 이르면 채취량이 적거나 생태계에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문제는 “산에 있으니 그냥 조금 캐도 되겠지”라는 관행적 인식입니다. 실제로 산림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으로 소유권이 나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의 산물을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으로 ‘절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즉, 봄나물 채취는 계절 레저가 될 수도 있지..
2026. 2. 20.